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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25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父)는 뇌병변 5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하에서 자라온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총 13회에 걸쳐 택시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들의 267만 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택시기사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그 피해부분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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