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1층 명품관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의 VIP존에서 종업원 H에게 시가 1억 9,200만 원 상당의 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H에게 다른 상품의 재고와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H이 컴퓨터로 재고 등을 확인하도록 시선을 돌린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미리 준비한 모조 다이아몬드(큐빅) 반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13:2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종업원 L에게 시가 2억 3,715만 원 상당의 2.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한 뒤, L에게 위 다이아몬드 반지의 모델명을 적어달라고 하여 L이 메모지를 꺼내 메모를 하도록 시선을 돌린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 속에 넣고, 미리 준비한 모조 다이아몬드(큐빅) 반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