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59』 피고인은 2016. 8. 18. 16:30 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
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재물 합계 약 37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8』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9. 24. 23:3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E은 등을 돌린 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쇼핑백에 손을 집어넣어 신용카드 4 장( 우리 은행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1. 각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관련 사진 『2017 고단 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인수증 『 판 시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