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1028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82』

1. 피고인은 2014. 8. 9. 21:1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청 방면으로 가던 중 왼손에 들고 있던 겉옷으로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 위를 가리고는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28. 22:20경 대구 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중구청 방면으로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5. 21:2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L식당 앞까지 가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377』 피고인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운전 중인 택시기사들의 정신을 없게 한 다음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22:4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부산 동구 O에 있는 P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말을 시키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리 준비한 곤색 블랙야크 바람막이 점퍼를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 위를 가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