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에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제1의 나.
항 첫째 줄의 “D”와 2~3쪽의 약정서 말미에 F의 대표자로 기재된 “D”를 각 “G”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17째 줄의 “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동업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4쪽 20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전기공사업 등록권과 공사 실적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협력자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동종업계의 ‘관행’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관행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전기공사업 등록권과 공사 실적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선택적으로 약정위반 내지 신의성실원칙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적용된다거나(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