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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남편이 공무원이고, 자신은 라이온스 클럽 회장 등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위치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D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해서 다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010. 11. 24.경 200만 원을 각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취지임 -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각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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