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서비스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판결에 기초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약 1억 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만 원, 체불임금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F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경 D 2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안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피의자 전화 진술 - 보험금 수령 관련; D 법인세 신고내역서 첨부; D 또는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