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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을 드나들면서 우연히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관광버스를 지입해서 운행하고 있다. 차 운행에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일을 한 수익금을 받을 데가 있으므로, 넉넉잡아서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지입한 사실이 없었고, ‘F’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2011. 4.경부터 피고인이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버스 운행을 거의 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 임차료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6.경에는 밀린 임차료가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에서 모두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 잔액이 없었으며, G에 대하여 치료비 채권, H, I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미 수 년 전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당장 이를 추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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