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에 가입한 고객들이 3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이 나온다. 대리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사오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통신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다가 2010. 7.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촌중앙지점에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 모집 사업을 하였는데 2010. 7.경 탈세를 이유로 12억 원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같은 이유로 형사고발되어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사업(피고인은 2010. 9.경 상호를 ‘F’로, 사업자를 직원 G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의 영업실적도 저조하여 매월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