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8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수 정화 업을 하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작업자들에게 폐수 정화 작업 중 폐수에서 인화성 ㆍ 유독성 유증 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세 정기를 가동하게 하고 수시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특히 조업정지를 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세 정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가동할 경우 작업장 내부에 조업정지 기간 동안 폐수에서 발생한 유증 기가 그대로 고여 있거나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작업 개시 전 미리 세 정기를 가동하게 하고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일 동안의 조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2016. 5. 7. 02: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작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38 세 )으로 하여금 폐수 정화 작업을 개시하게 한 과실로, 폐수 정화 작업 중 폐수 조에서 중화 조로 폐수가 올라오지 않자 폐수 조 수중 펌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자가 위 수중 펌프 근처로 가 던 중 부식된 위 수중 펌프 배선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폐수에서 발생하여 고여 있던 유 증기에 불이 붙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신체 15% 의 심재성 2도의 화염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1. 보험 급여 지급 확인 원, 장해 등급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