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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합10146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는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I목장의 시설물을 소유 및 점유하는 공기업이고, 원고 A은 지하수 관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지하수네트워크(이하 ‘지하수네트워크’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지하수네트워크에 의뢰한 위 I목장의 지하수 관정 청소를 하던 중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⑵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 G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원고 A을 포함한 지하수네트워크의 근로자 4인은 2011. 4. 4. 위 I목장의 지하수 관정 청소 작업에 투입되어 콘크리트 맨홀 내부에 위치한 취수정의 상태를 점검한 후 그곳에서 지하수 관정과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 수중 펌프 등을 해체한 다음 지하수 관정 청소를 하였다.

⑵ 2011. 4. 4. 13:50경 지하수 관정 청소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 A은 취수정에서 해체된 계량기, 수중 펌프 등을 원래 상태로 연결한 후 급수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로 하여금 수중 펌프를 가동하게 한 다음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량기로 접근하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계량기가 폭발하면서 계량기 내부 부속물이 원고 A의 얼굴 안면부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의 상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골절, 비골골절, 하악골골절, 안와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상, 안구 파열, 머리부분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즉시 후송되어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안과, 신경외과, 성형외과적 시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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