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D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카페에 갤럭시노트8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패드프로9.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H’에 아이패드프로9.7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패드프로9.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카페에 아이패드프로9.7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453,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쳐 화면, 각 게시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