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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9세) 의 옆집에 살고 있다.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일주일에 2회 가량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와 대변을 보고, 나무를 물어뜯고, 새벽에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0. 03:01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를 묶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너, 너 네 집 개 한번만 넘어와서 난장 놓고 가면 나, 너 죽인다.

니 몸에 꼬챙이 꽂는다.

이제 말로 안한다.

분명히 얘기했다.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10 경 남양주시 E 2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좌측 안와 부 및 좌측 관골’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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