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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9 2014가단12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5,935원 및 그 중 27,837,17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6.부터, 858,98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핫도그 등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9.경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제조사에 의뢰하여 대나무를 이용한 꼬챙이를 제조하여 수입하면, 피고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 및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대화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꼬챙이 길이가 150mm 인 것은 개당 7원씩 300만개 합계 2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길이가 135mm 인 것은 개당 6.4원씩 200만개 합계 14,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베트남에 있는 제조사에 의뢰하여 대나무 꼬챙이를 그 길이가 150mm 인 것 300만개, 길이가 135mm 인 것 200만 개를 제조한 다음 이를 수입하여 2014. 10. 27. 평택항에 위 꼬챙이가 입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28. 이 사건 꼬챙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던 핫도그 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오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다.

피고는 이를 2014. 10. 15.경 원고에게 알리고 소외 회사가 대나무 꼬챙이를 모두 구입할 터이니 소외 회사에게 이를 판매할 것을 권유하면서 대나무 꼬챙이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위 대나무 꼬챙이 중 길이가 150mm 인 꼬챙이 80만개, 길이가 135mm 인 꼬챙이 50만 개를 위 소외 회사에 판매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물품 150mm 인 꼬챙이 220만개 및 135mm 꼬챙이 150만 개를 피고에게 납품하지 못하고 물류창고에 보관을 의뢰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이고, 보관창고까지의 운송비용은 110,000원, 보관작업비용을 포함한 보관비용은 2014. 11.분이 337,172원, 2014. 12. 1.부터 2015. 8. 31.까지의 비용이 858,984원,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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