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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5:25 경 부산 강서구 신호 산단 2로 43-31에 있는 신호동 우체국 앞 길에서, 피해자 B( 여, 49세) 소유의 잃어버린 개를 묶어 두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개를 돌려 달라는 항의를 받고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배우자 피해자 C(56 세) 이 위 장면을 목격한 후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순 번 3, 4)

1. 각 상해 진단서( 순 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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