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0. 컴퓨터 및 관련 부품 제조판매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0. 1.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C은 원고의 설립 시부터 2013. 1.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사업연도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이듬해
3. 31.까지인바, 이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한다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B과 C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 그 결과 피고는 B과 C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하거나 가공의 매입과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748,6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소득자 소득종류 통지일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B 상여 2016. 8. 12. 2010(2009. 4. 1.~2010. 3. 31.) 2010 74,200,000원 2016. 5. 13. 2011(2010. 4. 1.~2011. 3. 31.) 2010 143,059,000원 2011 34,155,000원 2016. 8. 12. 2012(2011. 4. 1.~2012. 3. 31.) 2011 79,320,000원 2012 18,000,000원 2016. 8. 12. 2013(2012. 4. 1.~2013. 3. 31. 2012 399,881,000원 합계 748,615,00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6.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1,694,374원(가산세 포함), 2016. 8.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409,440원(가산세 8,027,440원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679,060원(가산세 24,520,931원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5,025,680원(가산세 50,908,863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