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
요지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9,06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는 부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힘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 비용지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위 세금계산서 기재와 달리 ○○○, ○○○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내지 그 대표이사가 위 ○○○ 또는 그 처인 ○○○에게 2002. 7. 3. 12,000,000원, 같은 달 9. 5,700,000원, 같은 달 31. 3,000,000원, 2002. 12. 11. 3,600,000원 합계 24,3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 ○○○의 중개로 가방을 판매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위 24,300,000원을 포함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와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4, 갑 제9호증의 1내지 14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이 있으나, ① 위와 같이 2002. 7. 3.부터 2002. 12. 11.까지 사이에 위 24,300,000원이 송금된 반면, 원고가 위 ○○○의 중개로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에 가방을 판매하였다는 세금계산서들(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에는 발행일이 2002. 10. 2.부터 2003. 10. 31.까지 사이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후 무려 3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중개에 의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위 ○○○는 "증인이 판매하면 원고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수수료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 등 앞으로 세금계산서들(그 대부분은 미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다)을 발행하기 훨씬 전에 이미 위 24,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약정한 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가 "여행가방 1개를 팔면 10,000원씩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갑 제8호증의 4(영수증)에는 수수료가 가방 1개당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는 "중개수수료가 상품총액의 몇 퍼센트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가방 하나에 5,000원이면 5~7%를 붙여 5,700~5,800원에 증인이 아는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한 서증의 기재 및 위 ○○○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④ 을 제 3, 4호증(각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 1998. 8. 1.부터 2002. 9. 26.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을, 2001. 12. 13.부터 2004. 9. 30.까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를 각 운영하는 등 위 ○○○, ○○○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의 증언 중 앞에서 채용한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 ○○○에게 중개수수료로 위 24,300,000원을 포함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