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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1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 B( 남, 60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운전사의 신고에 의해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54세), G( 남, 38세) 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02:45 경 출 동한 피해자들이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 장소에 정차된 위 택시에 잠든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경찰 아니면 좆 밥 같은 새끼들이, 야 좆같은 놈들 아” 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 분간 위 택시 운전사 및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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