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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0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034』

1. 2017. 8. 5. 20: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멸치 5 박스, 오징어 포 약 1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5. 20: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0:45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사리 6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역 2 단,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라 봉 차 3개, 시가 미상의 버섯, 막걸리, 과자 등 합계 약 47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5. 2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23: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9세) 가 운영하는 ‘K ’에서, 가게의 영업이 종료되고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리젓,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멸치 액 젓, 시가 30,000원 상당의 된장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13』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14:25 경 제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 여, 24세 )에게 빈 병 4개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에서 피의자를 뒤따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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