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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679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광고 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에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후 유 장해나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의 하단에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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