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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두63105 판결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8965(2018.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94(2017.03.20)

제목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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