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 역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6.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 노상에서, F를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6.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23:50 경 위 E 호텔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6.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8:30 경 위 E 호텔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