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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3나195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실리콘 사출 외 제조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경 안경부품 안경(코) G(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디자인등록하고, 2012. 1.경 H을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부품을 사출하여 원고에게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 그런데, I는 임의로 이 사건 부품을 사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이 사건 부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라.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I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는데,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5. 5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3.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1쌍 당 12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2012. 3.분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10만 쌍을 공급하였고, 2012. 4.분으로 11만 쌍을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2012. 3.분에 대한 대금 1,32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분 이 사건 부품 11만 쌍에 대한 대금 1,320만 원 = 위 11만 쌍 × 1쌍 당 120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품 1쌍 당 가격이 11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부분은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품 1쌍 당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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