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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36117
임가공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93,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 7호증의 각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회로기판 등 부품을 원고가 가공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전자제품의 부품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2018. 9.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가공비는 합계 57,293,28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293,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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