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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24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D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01호를 임차하여 원단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주식회사 신성티엠(이하 ‘피고 신성티엠’이라고 한다)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신성티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지상 1층 외부와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1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외부인이 이 사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지상 노출 부분에 각목으로 틀을 제작하여 부착한 후 천막과 노끈으로 덮어씌워 놓았다.

다. 원고는 공용부분인 지하 1층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무단으로 원단을 쌓아두었고, 지하 1층의 소화전 등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두기도 하였다. 라.

E는 피고 신성티엠의 직원으로 피고 C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다.

E는 원고에게, 2014. 3. 4. 지하 1층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쌓아놓은 원단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4. 1. 지하 1층 원단창고 내 소화전 앞에 있는 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4. 4. 3. 지하 1층 분전반 앞부분에 적재되어 있는 원단을 창고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 4. 23. 지하 1층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밑 공간에 쌓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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