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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0857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18,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9. 2.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16. 5. 1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 3층 ‘가구/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ㆍ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5. 30.부터 2016. 8. 15.까지’, 계약금액 ‘1,002,650원(부가가치세 91,15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가구ㆍ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포함된 에스컬레이터 천정공사, 2ㆍ3층 화장실 공사 및 3층 방화셔터 마감 공사 등 기타 추가공사, 1층 외부 화장실공사, 2층 창고 철거공사(이하 ‘원고의 신축공사 시공 부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6. 11. 4.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5호증의 각 영상,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가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가구ㆍ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용을 받기로 공사계약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 천정공사, 2ㆍ3층 화장실 공사 및 3층 방화셔터 마감 공사 등 기타 추가공사, 1층 외부 화장실공사, 2층 창고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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