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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27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경 ‘E’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원고가 대전 서구 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의 매장에 대해 ‘C’ 상호를 사용하여 퀵서비스 영업을 하고, 퀵서비스 주문이 오면 ‘E’에서 그 일을 처리하되,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협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일, 오전, 오후택배(2회 배송) 인하건 -당일 택배 2000원 퀵비 인하건 -롯데 ⇔ 타임 RT건 4,000원 ⇒ 3,000원 -롯데, 타임 ⇒ 세이 5,000원 ⇒ 4,000원 원고는 2014. 10. 10.경 거래처 확보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가 거래하는 갤러리아백화점 내 G, H 구두매장, 롯데백화점 내 G 구두매장 등 특정 매장에 배포하였다.

위 인하 가격은 유류비, 통신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거의 이익이 남지 않은 가격이므로, 모든 업체에 위 가격으로 퀵서비스를 제공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피고는 2014. 10. 12.경 원고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매장에만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원고가 퀵서비스 단가를 낮춰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마치 원고가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 한 것처럼 위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I 등 수 개의 매장을 상대로 위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피고가 원고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지 않은 매장에 이를 배포함으로써, 원고와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왜 기존에 거래하던 가격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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