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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0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2. 10. 15.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의 점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종로구 F 1층 소재 위 ‘E’ 귀금속 매장에서 귀금속 판매대금 1,7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2. 9. 24. 또는 같은 달 25. 금고에서 1,700만 원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2002. 4. 15.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4. 1.경부터 E 매장의 직원대표로서 E 매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2012. 9. 24.부터 다시 일반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후임으로 G이 2012. 9. 24.부터 E 매장의 직원대표로서 E 매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자로 일하는 G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4. 또는 같은 달 25.경 금고에서 1,700만 원을 꺼내어 간 후 포스트잇에 1,700만 원을 뜻하는 ‘17,000’이라고 기재하여 벽에 붙여놓았다는 것인바, 돈을 횡령하려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적어 남겨놓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잠실 소재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H'라는 귀금속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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