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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868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2층 중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임대인(피고)은 해당 월 본사 정산 후 다음 날 임차인(원고)에게 월세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장은 롯데백화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매출액이 발생하면 원고가 그 매출액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① 롯데백화점에 최초 입금되고, ② 롯데백화점은 입금 매출액 중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롯데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 E(이하 ‘E’라고 한다)에 송금하고, ③ E는 그 돈 중 E가 이 사건 매장에 공급한 식자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약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송금하며, ④ 피고는 이 돈 중에서 차임 월 90만 원과 원고가 주문한 재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그러던 중 2012년 11월경 E가 부도가 나 이 사건 매장 운영권을 상실하였고, 피고의 모 F이 E를 배제하고 롯데백화점과 사이에 2012. 11. 28.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특약매입 임시 단기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인정근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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