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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를 운영하는 자로서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매장들이 의뢰하는 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택배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라는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대전 서구 갤러리아 백화점 내 F, G 구두 매장, 같은 구 롯데백화점 내 H 구두매장 등 특정 매장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단가를 낮춰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매장에만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위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I 등 수 개의 매장을 상대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실제 퀵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실제 퀵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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