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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824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531,14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015. 9. 4. 3,000,000원, 2015. 9. 7. 3,000,000원, 2015. 10. 5. 3,000,000원, 2015. 11. 24. 2,500,000원, 2015. 12. 4. 3,000,000원, 2016. 2. 24. 116,209,180원, 2016. 4. 29. 113,368,660원, 2016. 8. 11. 10,453,300원 합계 254,531,140원을 지급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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