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F 성인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 5.경부터 2018. 5.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 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28.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F 성인게임랜드’에서 ‘뉴미스타손’ 게임기 101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제2회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