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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화성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신전’, ‘상어와고래’, ‘사자왕’ 등 게임기 총 70여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E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가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정리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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