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월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K랜드’ 30대, ‘드래곤콤보’ 30대, ‘하모니7’ 30대 등 총 25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면서 직접 또는 A을 통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흡연실이나 복도로 데리고 간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20%를 공제 후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월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 머물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수회에 걸쳐 함으로써 B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환전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