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C와 공모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사이에 위 ‘E게임랜드’에서, ‘여신성’ 게임기 등 총 61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