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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18. 00:18 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방면에서 부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 우측 길가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 ㆍ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 H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760,1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1,391,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23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위 피해자 F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기 직전 위 휴대 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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