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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가합40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인천 남동구 B에 피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아서 시공하기로 하고, 총 도급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공사를 소외 C(대표 : D)에 하도급주기로 하였고, 계약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하여 위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원고에게 2013. 7. 29. 8,500만 원, 2014. 1. 9. 5,000만 원, 같은 해

1. 15. 97,324,270원을 지급하여 총 232,324,2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2013. 8.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소외 C에 공사대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1. 25. 3,500만 원, 같은 해 12. 6. 5,000만 원, 같은 해 12. 24.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소외 C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 15. 원고, 피고, 소외 C 대표 D 등이 모여 피고가 소외 C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F, 피고, 소외 C 대표 D 등 6명이 2014. 1. 1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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