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인천 남동구 B에 피고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아서 시공하기로 하고, 총 도급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이 사건 공사를 소외 C(대표 : D)에 하도급주기로 하였고, 계약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하여 위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원고에게 2013. 7. 29. 8,500만 원, 2014. 1. 9. 5,000만 원, 같은 해
1. 15. 97,324,270원을 지급하여 총 232,324,2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2013. 8. 13.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소외 C에 공사대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1. 25. 3,500만 원, 같은 해 12. 6. 5,000만 원, 같은 해 12. 24.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억 1,500만 원을 소외 C에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 15. 원고, 피고, 소외 C 대표 D 등이 모여 피고가 소외 C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F, 피고, 소외 C 대표 D 등 6명이 2014. 1. 1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