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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1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경산시B,C소재오피스텔과모텔의신축공사중내부인테리어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대하여총 공사금액803,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30.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하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대금은 준공시점까지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급하고, 완공된 모텔의 매매 또는 임대시에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2013.9.1.경부터공사를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2. 27.까지 181,095,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20. 목수노임으로 2,158만원, 2013. 12. 27. 타일시공 노임으로 500만 원을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계약대로라면 공사기간의 완료일자가 임박한 당일까지 전체 계약금의 50%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1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공사의 지체는 피고의 잘못이고, 약정한 계약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8. ‘약정기한인 2013. 12.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공사비의 50%인 40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공사 진행률에 맞추어 기성고를 지급하여 2013. 12. 27.까지 원고에게 또는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2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2. 4,500만 원, 2014. 2. 28.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4. 2. 12. 타일시공노임으로 500만 원, 목수노임으로 962만원, 식대로 38만 원, 폐기물처리비로 825,000원, 석고보드 물품대금으로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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