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4 2013고단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로부터 구리시 D 소재 한옥 증개축공사 시공을 의뢰받아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총 188,011,000원 중 91,000,000원만 지급하고 97,0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E로부터 14,581,800원, F제재소로부터 3,41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자재비총내역서’, E 대표 G으로부터 14,581,0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은 전액 미지급 상태라는 내용으로 확인받은 ‘사실확인서’, F제재소 대표 H으로부터 3,410,00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하였고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받은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91,000,000원 뿐이라는 내용의 ‘가불내역서’를 각각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9. 8.경 위 피해자에게 F제재소에 대한 자재대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해자가 3,315,000원을 H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2009. 10. 1.경 위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자재대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해자가 500만 원을 G에게 직접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2건 합계 8,315,000원은 이미 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당시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가 수시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자재대금, 노임 등 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송을 준비하면서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 초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