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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06 2019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중인 D에서 일하는 마스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한 달 이내에 변제할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며, 계비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2017. 3. 8.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복잡하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7. 4. 말경 계금 5,000만 원을 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며, 계비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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