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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405』 피고인은 2015.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5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3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 06:3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조합 연수지점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G에 있는 H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에는 G에 있는 H은행 방면에서 용담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삼거리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I(여, 65세)이 운전하는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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