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3: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2구미교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