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2구단18373
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4.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원고가 1983. 7. 4.부터 2009. 12. 31.까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주식회사 경동의 갱내 채탄작업장에서 굴진 선산원으로 종사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으며 좌측은 6분법에 의해 38dB의 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청력 손실치는 38dB, 우측의 청력 손실치는 40dB 이상 70dB 미만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우측 청력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4. 13. 원고의 청력은 강동성심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인 좌측 38dB, 우측 63dB을 인정하여 좌측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은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으로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이탈한 2009. 12. 31. 이후 청력이 저하되지 않고 있어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고, 원고는 두 귀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1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