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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0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3)형,113]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서 예비군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은 당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훈시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당해 경찰서장이 임의로 구두 또는 타종 기타 방법으로 훈련을 위한 소집을 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70.3.24. 선고 69도724 판결 )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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