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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0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6(3)형,66;공1979.2.1.(601),11532]
판시사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 2 항 의 “소집일 7일전”이라 함은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 제 2 항 에서 말하는 「소집일 7일전」까지를 정함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의 기간계산방법을 역산 준용할 경우이므로 소집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7일이 말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0시에 7일의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석되니 따라서 늦어도 7일의 전날 자정까지를 가리킨다고 하여야 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77.5.13. 이 교육훈련일이라는 것이니 소집일 7일전까지는 위 역산계산방법으로 쳐서 '77.5.5. 자정까지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 통지서를 '77.5.6.에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위 견해에 따라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단정은 옳고, 이와반대의 견해에서 5. 6.을 소집일(13일) 7일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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