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8. 06: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23세)이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핥고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모텔방 호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