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23세)은 위 회사의 생산부 사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 의왕시 F 소재 ‘G’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전체회식을 한 후 2013. 6. 21.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3. 6. 2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0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 모텔 3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욕을 일으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젖꼭지를 빠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