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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입안에 갑자기 혀를 집어넣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상의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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