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9. 06:0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23. 02:00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노원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빠는 등 애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문자, 동영상 C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캡쳐화면, 수사보고(모텔 앞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