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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6 2016고단73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5. 03:4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산소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여성들에게 추행을 시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나 아냐, 새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치고, “야 이 씨발 놈아, 너 뭔디, 나 아냐 나가서 한 번 붙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자술서)

1. 현장 사진,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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