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5. 03:4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찜질방 산소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여성들에게 추행을 시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나 아냐, 새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치고, “야 이 씨발 놈아, 너 뭔디, 나 아냐 나가서 한 번 붙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자술서)
1. 현장 사진,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